| 위험물, 대충 보관하다간전과자 됩니다 |
"위험물, 대충 보관하다간 전과자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설치 기준, 지정수량 계산법, 유별 혼재 가능 여부, 그리고 무허가 저장 시 받게 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규정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필수 체크리스트와 법적 의무 사항 가이드.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로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핵심 내용, 지정수량 계산법,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혼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사업주를 옥죄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안전관리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리했습니다.
―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법을 몰라서 낸 사고,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이 끔찍한 재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물 관리 소홀'입니다. 규정보다 많은 양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같이 두어서는 안 될 물질들을 한곳에 방치한 결과가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휘발유, 알코올, 리튬 등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위반 시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강력한 강제 조항입니다.
"우리 공장은 소량이라 괜찮겠지?"
"잠깐 놔두는 건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물 보관의 핵심 규정(지정수량, 시설 기준, 혼재 금지)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위험물의 정의와 분류 (1류~6류)
법적으로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성질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 류별 | 성질 | 대표 물질 | 특징 |
| 제1류 |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과산화물 | 자신은 안 타지만 남을 잘 타게 함 (산소 공급)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음 |
| 제3류 | 자연발화성/금수성 | 나트륨, 칼륨, 리튬, 황린 | 물과 닿으면 폭발하거나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붙음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휘발유, 경유, 알코올 | 가장 흔한 위험물. 유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 |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TNT, 니트로글리세린 | 산소 없이도 스스로 폭발 연소 |
| 제6류 |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 강한 산화력으로 화재 조장 |
| 위험물 6가지 분류 |
2️⃣ 핵심 기준: '지정수량'이란 무엇인가?
위험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정수량'입니다. 이 기준 이상을 보관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①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같이 보관할 때는 각각의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합니다.
예시:
휘발유(1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를 100L 저장 → 0.5배
경유(2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L)를 1,000L 저장 → 1배
합계: 1.5배 → 1배 이상이므로 허가 대상!
② 주요 물질 지정수량 (암기 필수)
휘발유: 200L
경유/등유: 1,000L
중유: 2,000L
알코올류: 400L
동식물유: 10,000L
⚠️ 주의: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량 위험물 저장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대로 보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 위험물 저장소 설치 및 보관 기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 허가받은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① 안전거리 (보유 공지)
위험물 저장소는 주택, 학교, 병원, 문화재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재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건물: 10m 이상
학교/병원/극장: 30m 이상
문화재: 50m 이상
② 표지 및 게시판
저장소 입구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 "위험물 옥내저장소"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주의 사항:
인화성 고체/액체(2, 3, 4, 5류): "화기 엄금" (적색 바탕)
금수성 물질(1, 3류): "물기 엄금" (청색 바탕)
③ 환기 및 배출 설비
환기: 공기보다 무거운 유증기가 바닥에 쌓이지 않도록 낮은 곳에 급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 강제로 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설비는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4️⃣ 절대 섞지 마라: 위험물 혼재 기준 (423-524-61)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규정입니다. 서로 반응하면 폭발하거나 유독 가스를 내뿜는 물질들은 동일한 실(Room)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 1/10 이하로 보관 시 예외 등 세부 규정 확인 필요)
🚫 혼재 가능 여부 (O/X)
이건 안전관리자 시험에도 나오는 공식입니다. "423, 524, 61"로 외우면 편합니다.
| 류별 | 1류 | 2류 | 3류 | 4류 | 5류 | 6류 |
| 1류 | O | X | X | X | X | O |
| 2류 | X | O | X | O | O | X |
| 3류 | X | X | O | O | X | X |
| 4류 | X | O | O | O | O | X |
| 5류 | X | O | X | O | O | X |
| 6류 | O | X | X | X | X | O |
해석: 1류와 6류는 같이 둬도 됩니다. 2류와 4류, 5류는 같이 둬도 됩니다. 3류와 4류는 같이 둬도 됩니다.
금지 예시: 1류(산화성)와 2류(가연성)를 같이 두면? 산화제가 산소를 공급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5️⃣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무관용 원칙)
법을 어기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 구속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 형사 처벌 (징역 또는 벌금)
무허가 저장·취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셉니다.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위험물을 쌓아두면 바로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설치 허가 위반: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 허가 없이 구조 변경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험물 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행정 처분)
정기점검 기록 미보존: 100만 원
예방규정 미제출: 200만 원
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 200만 원
6️⃣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5가지 철칙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현장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하는지(물 vs 모래 vs 소화기) 작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MSDS는 현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세요.
2. 정전기 제거 (본딩 & 접지)
제4류 위험물(유류) 화재의 주원인은 정전기입니다. 주유하거나 용기에 덜어낼 때 반드시 접지 클램프를 연결하고, 작업자는 제전복/제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3. 정리 정돈 (5S)
쓰다 남은 페인트 통, 신너 통을 구석에 방치하지 마세요. "조금 남았으니까" 하고 모아둔 것이 지정수량을 초과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4. 소화 설비 점검
위험물 종류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했나요? 금수성 물질(리튬 등)이 있는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만 있다면 화재 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금속 화재용(D급) 소화기나 마른 모래를 준비하세요.
5. 주기적인 누출 검사
저장 탱크나 배관의 부식, 균열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유증기가 새어 나오면 스파크 하나에도 공장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5가지 철칙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런 규제도 없나요?
A. 아닙니다.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Q3. 휘발유와 경유를 같은 통에 보관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휘발유의 유증기가 경유에 섞이면 인화점이 낮아져 폭발 위험이 급증합니다.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8️⃣ 결론: 안전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위험물 관리 규정은 까다롭고 복잡해 보입니다. 저장소를 짓는 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가 편법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한 번이면 공장은 잿더미가 되고, 회사는 파산하며, 관리자는 감옥에 갑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업장의 위험물 보관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정수량을 넘진 않았는지, 혼재 금지 물품이 섞여 있진 않은지.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대형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전은 지키면 본전이 아니라, 지켜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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